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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어떻게 나뉘나? 법령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바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입니다. 2025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사업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종류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 서면 유지 및 보관의무 규정.
3. 위험성평가의 종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정기 위험성평가
- 법정 평가 주기: 연 1회 이상
- 작업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
② 수시 위험성평가
- 설비 변경, 신규 공정 도입, 중대사고 발생 등 변화 발생 시
- 예방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즉시 실시
③ 간이 위험성평가
- 소규모 사업장이나 위험도가 낮은 공정에서 적용
- 체크리스트 기반 간편 평가 방식
④ 자율적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 기준 및 프로세스를 수립해 운영하는 평가
- 법적 책임을 준수하면서 자율경영 가능
⑤ 정량적 위험성평가
- 고위험 시설이나 대규모 설비에서 수치기반 분석을 통해 평가
- 예: LOPA(Level of Protection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등
4. 사업장 유형별 적용 사례
사업장 유형 | 적용 위험성평가 종류 | 비고 |
---|---|---|
제조업 (50인 이상) | 정기 + 수시 평가 | 법정 정기 평가 의무 있음 |
건설업 (공사금액 1억 이상) | 수시 평가 필수 | 위험공정 변경 시 필수 |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 | 간이 평가 가능 | 표준 양식 활용 가능 |
화학공정, 발전소 등 | 정량적 평가 병행 | 정밀 분석 필요 |
5. 요약 및 체크포인트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사항입니다.
- 정기, 수시, 간이, 자율, 정량적 평가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 모든 결과는 문서화 및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점검 시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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