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휴일발생임금 #교대근무 #월급제근로자 #시급제근로자 #근로기준법 #공휴일임금 #휴일근로수당 #교대근무임금 #유급휴일 #공휴일가산수당1 교대근무 및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발생 임금 처리 방법 교대근무 및 월급제·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임금 처리에 대한 이해공휴일에 대한 임금 처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중요합니다.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월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대근무와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발생 임금 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공휴일 발생 임금: 기본 원칙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발생하며, 예를 들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은 지급됩니다.그..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