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총 5차례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1회차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아래는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EPS)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취업 기간
- 기본 취업 기간: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취업 기간: 기본 3년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추가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보험 의무화
- 사용자 의무 보험:
- 출국 만기보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근로자 의무 보험:
- 귀국비용보험: 귀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상해보험: 업무 외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4. 적용 법률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근로조건과 권리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취업 기간, 보험 의무, 그리고 적용 법률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및 신청 일정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및 신청 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입 규모
-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총 13만 명으로, 2024년 대비 21% 감소한 수치입니다.
- 이 도입 규모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맞춰 결정된 수치입니다.
2. 신청 일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은 연중 여러 차수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각 차수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신청 기간: 2월 10일 ~ 2월 21일
- 2차 신청 기간: 4월 21일 ~ 5월 2일
- 3차 신청 기간: 7월 7일 ~ 7월 18일
- 4차 신청 기간: 9월 15일 ~ 9월 26일
- 5차 신청 기간: 11월 24일 ~ 11월 28일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이는 2024년보다 감소한 숫자입니다. 신청은 1차부터 5차까지 나누어 진행되며, 각 차수별로 일정에 맞추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차수신청기간
1차 | 2월 10일 ~ 2월 21일 |
2차 | 4월 21일 ~ 5월 2일 |
3차 | 7월 7일 ~ 7월 18일 |
4차 | 9월 15일 ~ 9월 26일 |
5차 | 11월 24일 ~ 11월 28일 |
2025년도 1회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배정 인원
2025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배정 인원은 총 22,418명이며, 주요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 배정:
- 제조업: 16,328명
- 조선업: 625명
- 농·축산업: 2,347명
- 어업: 2,077명
- 건설업: 445명
- 서비스업: 596명
1회차 기준으로, 제조업이 가장 많은 인원인 16,328명을 배정받았으며, 그 외에도 농·축산업, 어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배정은 해당 업종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맞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청 및 허가 절차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 사용자는 워크넷 등에서 최소한의 구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를 먼저 구하는 노력을 다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를 원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결과 발표 및 허가서 발급
- 결과 발표일: 3월 11일
- 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 조선업, 광업: 3월 12일 ~ 3월 18일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3월 19일 ~ 3월 25일
신청 절차는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시작하여,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결과 발표와 함께 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각 업종별로 발급 일정이 다르므로 해당 업종에 맞춰 허가서를 받는 기간에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개정 내용
유의사항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 후 재입국 제도 개선
- 기존 제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체류 기간인 4년 10개월을 마친 후 반드시 출국해야 했습니다.
- 개정된 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 조건: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국 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외국인 근로자는 영문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효력 발생일은 E-9 비자의 경우 입국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고용 관계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3. 보험 가입 의무 준수
- 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 사용자는 출국 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미가입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각 항목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국 후 재입국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용이해졌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