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 서비스: 정의,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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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 서비스: 정의, 신청 방법 및 대상 안내

by 좋은 것 나누기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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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안심상속 원스 서비스의 정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 서비스 과정

 

 

✅안심상속 원스 서비스 정의

 

안심상속 원스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주요 조회 항목으로는 사망자의 금융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의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해당 센터에서 직접 안내를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1순위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읍·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방문:  전국 시·구청,읍·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후견인 방문: 전국 시·구청,읍·면 ·동 주민센터

 

안심상속 바로가기

 

정부24 이용하기

 

✅신청 기간

  1.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방문신청

  1. 상속인
    • 제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제2순위: 부모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 제3순위: 형제, 자매 (제1순위와 제2순위,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2.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3.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4.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지정된 경우.
  5.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법원이 성년후견인이나 권한이 제한된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신청

  1.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2. 단, 제1순위자의 상소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조회 가능한 재산 정보

  1. 금융거래:
    • 예금, 보험, 증권 등 사망자의 금융 관련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 및 지방세:
    • 사망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 및 지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 가입 여부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등 사망자가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 사망자가 보유한 자동차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4대 사회보험 보험료:
    • 사망자가 가입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기타 다양한 재산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방법

1. 온라인 확인 방법

  • 정부24(www.gov.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조회결과 확인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2. 방문 확인 방법

  •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조회결과 수령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3. 모바일 확인

  •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후 조회결과 확인 가능

주의사항

  • 조회결과는 최대 30일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 확인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으로 안심하고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