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법적 기준과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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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법적 기준과 실무 팁"

by 좋은 것 나누기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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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은 고용 안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적 사항과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와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 근로계약과 계약기간 만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 정의

  • 기간제 근로계약일정한 기간을 정해 체결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 만료의 법적 성격

  •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계약 만료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와 제27조(해고 사유 서면 통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서면 통지 의무 없음

  • 계약 만료 시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적 입장입니다.
  • 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최소 2~4주 전에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며, 계약 만료는 해고와 달리 해고 예고나 사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통보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권장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갱신기대권 정의

  • 갱신기대권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생깁니다.

2.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여러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 존재 여부

  •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 또는 "갱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재계약 가능성"만 언급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업무의 상시·계속성

  •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업무 성격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평가 규정 존재 여부

  • 근로계약에 근무 실적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평가 기준이 단순히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재계약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4) 관행의 존재

  •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순히 관행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갱신 규정, 업무의 상시성, 실적 평가 기준, 반복된 계약 갱신 관행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평가 결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평가 기준은 객관적, 합리적, 공정해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업 종료 또는 인력 감축 등 경영상 필요성

  • 사업 종료인력 감축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의 운영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특정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3)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행동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거나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령장 및 촉탁직 근로자

 

고령자 및 촉탁직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55세 이상 고령자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업무 성격, 수행 능력,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즉, 고령자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촉탁직 근로자

  • 정년 이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반복적인 재계약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촉탁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경우, 고용의 지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촉탁직 근로자 모두,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고용 관행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업무 성격, 수행 능력,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며, 촉탁직 근로자는 재계약 관행이 갱신기대권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