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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요인입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폭염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조치들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체감온도 기준별 대응법, 실내외 작업장 조치, 응급처치 지침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바로가기
- 1. 폭염작업 기준과 단계별 조치
- 2. 실내외 공통 폭염 대응
- 3. 물·휴게시설 운영 관리
- 4. 온열질환 응급조치 & 작업중지
- 5. 산업안전보건기준 및 5대 수칙
- 6. 자주 묻는 질문(FAQ)
✅ 1. 폭염작업 기준과 단계별 필수 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2시간 이상 작업 시)
- 냉방·통풍장치 가동
- 작업시간대 조정
- 주기적 휴식 제공(최소 1개 이상 의무)
→ 31℃ 이상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휴식 제공이 필수!
🔸 체감온도 33℃ 이상
-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의무
- 현장상황에 따라 1시간에 10분 등 유연한 적용 가능
- 특수작업은 냉각조끼·쿨링장비 착용 시 예외 적용 가능
🏗 2. 실내외 구분 없는 폭염 대응
- 실내·옥외 모두 냉방기, 선풍기, 그늘막 등 환경개선 의무화
- 폭염 집중 시간(14~17시)엔 실외작업 자제 또는 시간조정
- 휴게시설은 작업장 인근 설치 필수, 접근 용이성 확보 필요
💧 3. 물 & 휴게환경 관리법
- 시원한 물, 전해질 음료, 소금 등 충분히 제공
- 휴식시간 및 쉼터 접근성 확보
- 온열질환 취약근로자(고령자, 신규자 등) 별도 관리계획 수립
- 온·습도계, WBGT 측정기 등으로 환경 모니터링 필수
🚨 4. 온열질환 의심 시 응급조치 & 작업중지
- 두통·어지럼증·의식저하 등 증상 시 → 즉시 119 신고
- 의식 있으면 응급조치 후 경과 지켜보고 신고
- 동일 현장 즉시 작업 중단 및 재발 방지조치 점검
📙 5.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 5대 기본수칙
구분 | 폭염 5대 수칙 | 관련 법령 |
---|---|---|
시원한 물 제공 | 물, 음료, 소금 등 충분 지급 | 제571조 |
냉방·통풍 | 실내외 모두 냉방장치 의무 | 제560조 |
휴식 제공 | 31℃ 이상 시 ‘적절한 휴식’, 33℃ 이상 시 ‘20분 이상’ 필수 | 560조, 567조 |
보냉장구 지급 | 쿨조끼 등 착용 시 일부 예외 허용 | 560조 단서 |
응급조치 | 119 신고 및 작업중단 | 562조 |
❓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체감온도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A. 온도 + 습도 + 바람 + 복사열을 반영한 WBGT 지표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 Q. 쉼터는 꼭 실내여야 하나요?
A. 실외 설치도 가능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와 빠른 접근이 핵심입니다. - Q. 특수작업은 무조건 예외인가요?
A. 아닙니다. 예외는 긴급복구·재난대응 등 한정적 상황에서만, 쿨조끼 등 장비 지급 시에만 인정됩니다.
📢 참고 자료 및 관련 링크
2025년 여름, 체계적인 폭염대응이 생명을 지킵니다.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강화된 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세요! ☀️